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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학사정보

번호01 : 수강신청 번호02 : 성적 번호03 : 영어능력인정
번호04 : 계절학기 번호05 : 학점교류 번호06 : 전과
번호07 : 휴·복학 번호08 : 제적·자퇴 번호09 : 학적부기재사항
번호10 : 재입학 번호11 : 편입학 번호12 : 졸업
번호13 : 증명서발급 번호14 : 교원자격증 업무편람 번호15 : 한 눈에 보는 업무 메뉴얼


졸업(졸업자가진단 포함)안내

내용보기
1. 졸업(☏ 단과대학 담당자별 전화번호 : 붙임2 참조)
▣ 관련 규정
● 학칙 제59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60조, 제61조

▣ 졸업요건
● 수업연한 (8학기, 건축학과 10학기, 의(수의)예과는 4학기 이상)) 을 충족
● 졸업소요학점 이수

▣ 졸업소요학점 학점표 : 붙임1 참조
● 입학 당시 또는 복학 당시 변경된 교육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교양과목, 전공과목, 일반선택과목의 소정 과목을 전부 이수
● 전 교과목 (부전공, 복수전공 포함) 성적 평균이 1.75 이상이어야 함.
● 졸업논문 (실험실습 보고, 실기 발표, 졸업종합시험) 심사에 합격하여야 함.

▣ 조기졸업 요건
● 근거 : ­충남대학교학사운영규정 제32조 ③항
● 6학기 (3년) 이상을 등록 이수
● 해당 학과 (부) 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 취득
● 입학 당시 또는 복학 당시 변경된 교육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교양과목, 전공과목, 일반 선택과목의 소정 과목을 전부 이수
● 전 교과목 이수성적 평균평점이 4.0 이상
● 졸업논문 (실험실습 보고, 실기 발표, 졸업종합시험) 심사 합격
※ 교육과정 이수 (졸업) 에 관한 궁금한 점은 소속 학과에서 상담하기 바람.


▣ 졸업 연기
● 근거
- ­충남대학교학칙 제70조의 2
-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90조의2
●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소요학점 및 학칙 제69조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가 졸업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재학연한의 범위에서 1학기를 연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1학기를 추가로 연기할 수 있음.
● 제1항의 졸업 연기 또는 추가 졸업 연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속 학과장에게 졸업 (추가)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장은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졸업 (추가) 연기 신청자 명단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조신설 2009. 7. 1)

▣ 졸업자가진단 확인 요령
●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정보서비스 / 성적정보 / 졸업자가진단 확인(이수현황집계/취득(예정)성적)
- 자가진단 정보는 기준학점 대비 취득(예정)학점 집계정보로 활용
- 수강중인 학점은 취득을 전제로 함
- 최종적인 졸업판정은 본부의 별도심사(학점심사-과목심사-영역심사-자격심사 등)을거처 확정
- 무논문신청자 및 교육대학원생(ex. 취득 교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졸업기준학점이 증가할 수 있음.
- 교직기본이수과목 확인: 학과별 기본이수과목 분야 및 이수방법을 반드시 확인
- 교직연계전공 및 표시과목과 관련있는 2개 이상의 학과에서는 기본이수과목을 반드시 확인
- 제공되는 자가진단 정보는 참고자료이며 교육과정과 상이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며, 발견 시 학과사무실로 연락하여 반드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