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이란
교직과정은 사범대학에서 양성되지 않는 과목 또는 부족 교원의 충원을 위하여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교직 이수 예정자로
선발되어 교직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당 교과목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교직과정 신청 · 선발 · 이수
- 교직과정 이수 신청 대상자
교직과정 설치학과 (전공) 의 학과 (전공) 을 배정받은 학생으로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인 자
- 신청서 접수 기간
매년 7월
- 접수처
소속 학과 (전공) 사무실
- 선발 방법
1학년 ~ 2학년 1학기 성적 + 인성, 교직적성을 고려하여 해당 학과 (전공) 별 선발 기준과 교수회의를 거쳐 7월 중 정원
내에서 선발 - 선발자 발표
해당 학과 (전공) 사무실 및 교직부 홈페이지
- 교직과정 이수자의 학점 취득
- 교직과정 이수자는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 (7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3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3학점 이상 [교직이론 14학점 (7과목) 이상, 교직소양 4학점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교육실습 5학점 이상]
- 교원자격시험검정을 위한 졸업 성적 - 2008학년도 이전입학자
< 전공 및 교직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 > - 2009학년도 ~ 2012학년도 입학자
< 교직과정 이수자의 성적은 졸업 평균 성적이 100점으로 환산하여 75점 이상 >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전공(교과교육과목 포함) 성적이 평균 75점 이상, 교직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 >※ 교직과목 이수-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까지 교직과목 20학점 (재학 중 취득한 전공과목 전체와, 교직과목의 성적환산 평균 평점이 각각 80점 이상)
- 2009학년도~2011학년도 입학자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부터 교직과목 22학점 (졸업평균성적이 100점으로 환산하여 75점 이상)
-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교직과목 23학점 (졸업평균성적이 100점으로 환산하여 80점 이상, 전공+교과교육과목성적 평균 75점 이상)
※ 교직과정 이수 추가사항- 교직과정 이수자는 재학 중 교직 적성・인성 검사를 2회 이상 실시하여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
(단, 2012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1회 이상 실시하여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 - 교직과정 이수자는 재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2017학년도 2월 졸업자 1회, 2017학년도 8월 이후 졸업자 : 2회)
(수료생이 졸업시 졸업년도에 따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교직과정 이수자는 재학 중 성인지 교육을 필수 이수
(사범대학 소속학생: 4회 이상, 교직과정 이수자: 2회 이상)
(단, 2021. 2. 9.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중, 2학기를 초과한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학생은 2회 실시, 2학기 이하가 남은 학생은 제외) -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에 따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대상자는 성범죄자 이력조회를 실시하고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를 반드시 제출
- 교직과정 이수자는 전공과목 50학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