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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신고안내
- 국민 누구라도 공직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도 신고 가능
- 공직자란 모든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의미합니다.
위반 신고사건 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은 위원회에서 직접 확인ㆍ조사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 통보해 드립니다.
신고방법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우편신청
-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팩스신청
- 044-200-7972
- 직접 방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 소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충남대학교 청렴행정센터 : 총무과(042-821-5141)